중소기업에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속을 독려하고,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즉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받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받으므로, 앞으로 사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면,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두 합해서,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 저축이 가능합니다.
-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은 1조 3천 억 원이며, 신규 지원 인원은 7만 명입니다.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300만 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합니다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 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합니다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 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합니다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습니다.
- 다음의 기업은 불가합니다.
- 소비, 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도박 및 베팅 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 사업자(어린이집)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 중, 고등학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나이를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신청시에 약관 동의 및 공인전자서명은 필수입니다.)
-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합니다.
공제 납입금 납부 방법
- 납부해야 하는 총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씩 냅니다.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청년이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만기 시 공제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만기일자가 도래된 후 핵심 인력(청년)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고 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만 만기 신청 가능합니다.
- 만기 신청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만기금은 공제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나요?
- 아니요. 청년의 납입금(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신청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만기 후 연장이나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처음에 계약한 2년 형, 3년 형의 공제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연락처 : 1588-6259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재가입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나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취소인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 후, 1년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는 6개월에서 2022년에는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취소나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취소나 해지 사유 발생 일자가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 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 중도해지는 핵심 인력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청약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청약 신청은 기업과 핵심 인력(청년) 모두 해야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핵심 인력(청년)이 다음으로 신청합니다.
청년이 공제납입금 미납 시 공제금 수령 가능하나요?
- 공제금은 청년(핵심 인력) 공제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가지가 모두 적립 완료되어야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핵심 인력) 공제납입금은 필수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내는 공제납입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납입금 금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125,000원씩 냅니다.
중도해지 신청 시 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중도해지 시 핵심 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기업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핵심 인력의 사유인지, 중소기업의 사유인지에 따라서) 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핵심 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낸 후 5년간 장기 재직 시, 공동 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 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핵심 인력(청년 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청년이 내는 공제부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 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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